계룡 금암동, 28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송원섭 기자 2022. 11. 1. 16: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계룡 금암동이 28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잘못 신고한 주민등록 사항을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줄어든다.

권용산 금암동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위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 자진 신고 땐 과태료 경감
계룡시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 금암동이 28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는 중점 대상을 선정해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과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세대 등으로 통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잘못 신고한 주민등록 사항을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줄어든다.

권용산 금암동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위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ws394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