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대학생 울린' 코인리딩방 사기로 6억 챙긴 20대 3명 구속

박아론 기자 2022. 11. 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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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사무실을 차린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코인리딩방을 개설해 고수익을 내게 해 준다고 속여 총 10명에게 6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코인리딩방에 투자권유 역할책들이 접속해 회원가입을 유도하면, 가입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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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범 10여 명 추적…범죄 수익금 환수 절차도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특정 가상화폐(코인) 투자를 유도해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채는 일명 '투자리딩방 운영 사기 범행으로 6억7000만원을 챙겼다. 사진은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코인 정보가 담긴 그래프(인천경찰청 제공)2022.11.1/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특정 암호화폐(코인) 투자를 유도해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채는 일명 '투자리딩방 운영 사기 범행으로 수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사무실을 차린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코인리딩방을 개설해 고수익을 내게 해 준다고 속여 총 10명에게 6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권유, 자금세탁 및 인출, 유령법인 계좌공급책 역할을 나눴다. 이후 코인리딩방에 투자권유 역할책들이 접속해 회원가입을 유도하면, 가입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

이들은 최초가입 회원들에게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이 난 것처럼 속여 돈을 돌려 준 뒤, 고액의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겼다. 또 투자금 인출을 요구하면 수익금에 대한 수수료 22%를 선입금 해야 한다고 속여 수수료도 가로챘다.

피해자 중에는 2억4000만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주부부터, 20대 대학생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들 조직에 가담한 공범들이 10여 명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금 2500만원을 압수하고, 부동산, 계좌를 추적해 범죄수익금 환수 절차를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내건 투자 유도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목표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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