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스타 채용비리' 이상직 구속기소…"147명 대규모 부정채용"

김효정 기자 2022. 11. 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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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2019년 이스타항공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총 147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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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2.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유상 전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2019년 이스타항공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총 147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최종합격자는 7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 서류전형-1차 면접-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마다 특정 응시자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용 전 과정에서 이들이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포함하면 범행 횟수는 총 184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스타항공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은 지난해 5월 서울강서경찰서로 이첩됐으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2차례 불송치결정했다.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다시 송치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 이 전 의원의 배임·횡령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신규채용한 600여명 중 채용비리 인원이 147명에 이를 정도로 공정과 기회균등을 해하는 대규모 부정채용을 확인했다"며 "채용비리의 중대성을 감안해 향후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고인들에게 채용을 청탁한 관련자들의 청탁 경위,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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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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