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3조 원 걸린 '인천 송도 분쟁' 3년 만에 승소

최기성 2022. 11. 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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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3조 3천억 원 규모 국제 분쟁에서 3년여 만에 승소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9년 미국 부동산 개발 회사인 '게일인터내셔널'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와 관련해 국제상업회의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포스코건설이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게일 측에 취한 조치가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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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3조 3천억 원 규모 국제 분쟁에서 3년여 만에 승소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9년 미국 부동산 개발 회사인 '게일인터내셔널'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와 관련해 국제상업회의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포스코건설이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게일 측에 취한 조치가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양측은 2002년 함께 '송도국제도시 개발 유한회사'를 세워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5년 갈등이 불거지자 게일 측에서 사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후 포스코건설이 2017년 게일 측 대출금을 대신 갚으면서 게일이 보유하고 있던 유한회사 지분 70%를 취득했고, 2018년 취득한 지분을 다른 회사에 팔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게일 측은 포스코건설이 지분을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2019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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