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이태원 참사'‥주최 측 없으면 누가 책임 지나?

2022. 11. 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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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출연: 김성훈 변호사

'이태원 참사'‥책임 소재 어떻게?

김성훈 "책임 소재 가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참사 막기 위해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스스로 규명하는 작업"

'이태원 참사' 현장 검증‥사고경위 등 수사

김성훈 "주변 CCTV 분석 작업 시작‥외력 작동 여부 등 확인할 것"

김성훈 "주최 측 없는 경우 안전 조치 등 관계 당국과 기본적인 협의 부분 진행 어려워"

김성훈 "경찰력은 국가 권력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협조 이루어 졌어야"

김성훈 "경찰과 지하철공사 등 실시간 협조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갖춰져 있어‥기술적으로 발전해 있지만 방지책으로 작동 못 했다는 게 가장 큰 비극"

김성훈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규명돼야"

김성훈 "결과 발생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했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것, 과실‥법적 측면에서 문제 보게 되면 책임을 회피하는 개념으로 갈 것"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법적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일단 수습이 먼저겠지만요. 앞으로 향후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를 피할 수 없을 텐데요. 이 책임 소재의 법적 어떤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

◀ 김성훈 변호사 ▶

결국은 정치적, 정책적 책임이라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리고 결국 이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각 제도에 위치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가 요구하고 기대하는지를 규명하는 일련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일단 이러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즉 자연적인 인과 관계 속에서 어떤 장소에서 이것이 발생했는데 시간대별로 당시에 어떤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결합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런 참사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고요. 그 첫 번째 작업으로서 당시 주변의 현장 CCTV 50여 대의 분석에 있다고 합니다. 즉 몇 명의 사람들이 몰려 들었고 언제부터 몰려들었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하나의 공간을 얼마큼 있었고 특히 소위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던 단계가 있죠. 이 단계에 어떤 외력이 작동을 했는지. 혹은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주도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당시에 그걸 피할 수 있었는지 그걸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시적으로 사고 당시를 재연해서 확인해보는 거고요. 조금 더 크게는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인파들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관계 당국이나 관련자들이 관련한 논의를 할 때 주최는 없었지만 논의를 한 것으로 일단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26일경에. 어느 정도 예견을 할 수 있었다면 당시에 어떤 조치들을 했어야 하는지 또 어떤 보고가 있어야 했는데 중간단계에 보고가 있었는데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반영이 안 됐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행사 주최 측이 없어서 어떤 대비책을 아무도 마련하지 못했다. 여기까지 보도가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 정말 어떤 책임질 주최가 없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행사 주최 측이 있으면 주최 측이 1차 적인 책임이 있고 이런 자원들과 계획들을 가지고 안전 방지 조치를 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주최 측과 여러 관계당국들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 주최 측이 없는 경우에 이런 논의가 어렵다. 이렇게 논의가 어려웠다는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은 그보다 넘어서는 것이죠. 국가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시민들의 안전에 책임도 있다가 아니고요. 국가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겠죠.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최 측이 없는 경우에 이런 공백이 있어서 국가로서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비들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결국 안타까운 일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다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내용들을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몰랐던 상황인데 또 최근에 계속 여러 가지 확인 작업에 통하면 당시에 4일 전에 관련된 회의가 있었다고 하고요. 거기에서도 압사나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 앵커 ▶

그렇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주최 측이 없으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죠.

◀ 앵커 ▶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자명한 논리인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동안 국가에서 이런 행사와 관련된 안전 체계들, 이런 것이 주로 행사 주최 측이 전제로 해서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최 측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모여드는 일은 사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 전에도 있었고요. 보면.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계속 있을 수 있고요. 지하철만 하더라도 위험할 정도로 사람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이번 일들이 근원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 행정적인 방법들이 꼭 고려가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무 중 가장 1번인데 국가의 책무가 있을 것이고 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행정부의 책무가 있을 텐데 어떻게 구분될까요, 이런 부분이.

◀ 김성훈 변호사 ▶

우선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현장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 앵커 ▶

1차적 책임은 지자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것이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강제력, 유용력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력은 국가 권력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협조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형태의 사고와 관련해서 원인보다는 솔직히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방지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는 것도 이 방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사고가 발생한다면 재난 안전문자가 왔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밀집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관할에서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 현장에서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이것이 또 경찰과 이번에 운송 수단을 담당하는 지하철공사든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런 기술들이 그런 정책과방지책으로 작동을 못 했다는 게 가장 큰 비극이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 이것이 다시 되짚어봤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꼭 만들어서 부분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아까 같이 보셨지만 행안부 장관 업무 보고나 경찰청장 업무 보고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뭘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 일이 왜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고 대비가 없었는지에 대한반성이나 거기에 대한 분석이 전혀 보고에 없습니다, 보면.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이미 인파가 모여들기 전에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몇 차례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아까 경찰청장 발표 중에 18시 40분부터 무려 11건이나 위험이 감지된다는 신고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보다 18시니까 2시간 전에요. 이때만 제대로 대처를 했었다면 정말 절망적인 안타까움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신고만 제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였어도.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거기 가서 몰려드는 인파를 그때 2시간 전에만 자제를 시켰어도 이런 엄청난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런 부분이 휙 지나가지 왜 경찰력을 투입 안 했으며 이런 데 대한 반성적 보고가 정말 없다는 게 의아한데요.

◀ 김성훈 변호사 ▶

바로 그 지점들을 어찌 보면 법적 책임을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왜냐하면 법적 책임부터 묻게 되면 각자의 사람들은 회피하려고 하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우리가 다음에 이런 참사를 방지하고 또 이번에 정말로 젊은 다음 세대들이 또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규명이 돼야 하고요. 그러면 사실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것이 돼야만 나중에라도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뭐가 작동 안 했는지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앞서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이거는 우연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이게 우연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발생하는 우연적인 사고에도 또 우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참사를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법적 책임에 대한수사적인 측면도 당연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저는 조금 그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깊은 범위에서 유무를 떠나서 각각의 주최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치 백서처럼 정리를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지금 그 상황을 넘어서서 국민들은 지금 왜 이렇게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고 공권력은 왜 이렇게 무기력했느냐를 묻고 있는데 답하시는 행정 수장들은 말씀하신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대한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안타까운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아까 행안부 장관 발언에서도 자신의 발언. 그러니까 경찰 병력이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하는 말이 파문을 일으키자 해명이 아까 경찰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원인은, 그게 잘 이야기가 안 되는 게 본인은 그 결과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아주 단정적으로 경찰력이 동원돼서도 안됐다는 단정을 하면서 경찰 조사가 나올 때까지 그걸 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이야기했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경찰, 국민들은 지금 경찰 병력이 왜 이렇게 공권력은 무력했는지 아무런 대비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명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물론 앞으로 법적 책임 문제도 물어야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결국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각각의 과정들에 대한 은폐 없이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최대한 정보와 내용을 수집해서 당시 상황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련한 정보가 더 필요하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그렇게 취합해 봤을 때 법적 책임을 누가 어떻게 물을 것이라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법적 책임 문제로 좁히기 시작하면 많은 것이 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국가의 책임 부분도 법적으로 책임질 주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좁히게 되면 또 오히려 이거에 진상 규명을 협조해야 하는 사람들이 은폐하거나 방어권 뒤로 숨게 되는 부분이.

◀ 앵커 ▶

벌써부터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저도 법률가지만 법률에서 과실의 영역은 사실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견하지 못 했고 또 그것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못 한 것, 이것을 과실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게 된다면 말 그대로 그 책임을 회피하는 개념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국가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서 이 예견할 수 있었음을 최대치로 예견해야지 앞으로 만들어나가거든요. 회피할 수 있었음을 당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지 말해야 하거든요. 이건 당시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상황에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법적 책임이라는 좁은 틀로만 가두게 된다면.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사실 이렇게 굉장히 방어적인 이야기들만 나오게 되고요. 이제 법률가들이 많죠. 우리 정부에도 많은데 법률가가 아니라 정치 리더로서는 결국 자신의 책임 누군가 법적 책임을 넘어서서 그러면 우리가 왜 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무한 책임 같은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고 그 바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같이 나가야지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당사자들, 주최로서의 책임 문제로서 스스로를 치환화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앵커 ▶

법적 책임은, 말씀하셨듯이.

◀ 김성훈 변호사 ▶

행정적.

◀ 앵커 ▶

행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겠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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