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수, 부하 성추행 혐의로 피소…경찰, 수사 착수

정경재 2022. 11. 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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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춘성(62) 전북 진안군수가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과거 진안군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던 A(58)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전 군수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가 낸 고소장에는 전 군수가 사적 연락을 장기간 반복하고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졌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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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강제로 만져", 진안군수 "양심 가책 느낄 일 안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 [진안군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춘성(62) 전북 진안군수가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과거 진안군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던 A(58)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전 군수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가 낸 고소장에는 전 군수가 사적 연락을 장기간 반복하고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졌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이러한 피해를 밝히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전 군수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 중이다"라면서도 "성범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전 군수는 이날 취재진과 통화에서 "너무 황당하다"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가책을 느낄만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직원을 상대로 일말의 부끄러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피해자가 최근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혀 사실무근인 주장을 해서 무고죄 고소도 검토했으나 군수님 뜻에 따라 일단 혐의를 벗는 일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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