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2개월 앞당겨

이정현 기자 2022. 11. 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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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고용센터에서 '2023년도 1회차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발급 인원은 내년도 신규 쿼터 총8만9970명 중 2만명으로, 모두 4회에 걸친 고용허가 신청 중 1회차분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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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구인난 고려 신속 배치 목적
사업주, 내구인 구인노력 거친 후 신청 가능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2022.7.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고용센터에서 '2023년도 1회차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발급 인원은 내년도 신규 쿼터 총8만9970명 중 2만명으로, 모두 4회에 걸친 고용허가 신청 중 1회차분이다.

이번에 발급할 2만명분에 대한 업종별 배정인원은 확정된 상태다.

업종별 배정인원은 제조업 1만4718명, 농축산업 2725명, 어업 1563명, 건설업 748명, 서비스업 100명 등이다.

탄력배정분(2023년 연간 1만명)은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해 평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용허가 발급 건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신속히 입국해 각 사업장에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은 오는 12월9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감소,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해 올해 신규 배정 외국인력 규모를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린 만큼 그간 충분히 배정받지 못했던 사업주에게까지 외국인근로자들이 배정돼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년에 비해 고용허가 신청이 다소 일찍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주분들은 내국인 구인노력 등 사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고,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 준비도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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