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형언할 수 없는 피해 줘”… 150억원대 사기범 징역 10년
김성현 기자 2022. 11. 1. 16:03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가 가족을 살해하는 등 극단적 상황을 초래한 50대 사기범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지인 등 10명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하면 월 3~8%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 40대 여성 B씨는 오랜 이웃인 A씨에게 4억 원을 빌려준 뒤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 3월 9일 공터에 세운 차 안에서 두 딸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3개월 가량 치료받은 B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웃·지인들에게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B씨가 A씨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고 딸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점, 상당수 피해자가 재산을 잃고 가족 관계 파탄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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