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돈받고 숙소 추천한 부킹닷컴·아고다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2. 11. 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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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를 낸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준 온라인 숙박예약플랫폼(OTA·Online Travel Agency)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추천·프리미엄 숙소 프로그램 등 광고를 구매한 숙박업체의 검색 순위를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 목록에서 상승시키거나 상단에 위치시켰다.

아고다 역시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숙소 검색 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 주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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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광고비 낸 숙박업소 검색 상단이나 순위 올려주는 수법
소비자에게는 알리지 않아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 판단
광고상품이라는 설명이 없는 부킹닷컴의 숙소 검색창. 공정위 제공

광고비를 낸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준 온라인 숙박예약플랫폼(OTA·Online Travel Agency)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소비자에게 광고사실을 알리지 않아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킹홀딩스 계열사들인 부킹닷컴BV(부킹닷컴)와 아고다컴퍼니(아고다)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각 25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추천·프리미엄 숙소 프로그램 등 광고를 구매한 숙박업체의 검색 순위를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 목록에서 상승시키거나 상단에 위치시켰다. 또한 광고 업체에는 '엄지척' 모양 등의 아이콘도 붙여줬는데 모바일 앱에서는 관련 설명이 전혀 없는 등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아고다 역시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숙소 검색 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 주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는 광고 구매로 인해 "아고다 추천 숙소' 등 아이콘이 부여됐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다른 업체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오인시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OTA 사업자가 광고 상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 등으로 여행수요가 늘면서 숙박예약 플랫폼 이용자도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는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한 점이 고려돼 절반으로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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