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바 추락사 유족 "옥상 난간 높이 법규만 준수했더라도"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2. 11. 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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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경남 밀양 한국화이바 제2공장에서 발생한 방수업체 직원 추락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옥상 난간 높이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숨진 A(20대)씨의 유족들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한국화이바 측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법규만 최소한 준수했더라도 사망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 현장 동행자들의 진술을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옥상 난간 높이가 1.2m만 되어 있었다면 사망사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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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유족 측 입장문 내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지난달 18일 경남 밀양 한국화이바 제2공장에서 발생한 방수업체 직원 추락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옥상 난간 높이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숨진 A(20대)씨의 유족들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한국화이바 측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법규만 최소한 준수했더라도 사망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 현장 동행자들의 진술을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옥상 난간 높이가 1.2m만 되어 있었다면 사망사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난 옥상 난간 높이는 40cm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는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들은 또 "사고 당시 동행한 세 사람(화이바 측 2명, A씨 회사 대표 1명)의 진술을 100%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명백한 안전조치와 안전고지 의무 위반 행위"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옥상 계측 작업 시 A씨가 뒷걸음질하면서 계측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안전주의를 고지하거나 계측 작업중단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또한 옥상 현장에 진입할 때 안전모 등의 안전보호장치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으며 제반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CBS 취재진이 한국화이바 측에 유족들이 문제 제기한 옥상 난간 높이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두, 세 차례 확인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11시 40분쯤 밀양시 상남면 한국화이바 제2공장 옥상에서 방수업체 직원 A씨가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방수작업 관련 면적 등 실측을 하던 도중 10여 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밀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작업 중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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