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에 이어 공범 조현수도 1심 징역 30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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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빠진 남편을 구하지 않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의 공범 조현수 씨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7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 씨는 어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선고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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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빠진 남편을 구하지 않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의 공범 조현수 씨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7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 씨는 어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이은해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조 씨와 이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 씨는 선고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280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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