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요청 대리 지연한 금융사, 손해배상 해야"

한유주 기자 2022. 11. 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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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접수한 금융회사가 피해금이 흘러간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된 사례를 직접 파악한 후, 해당 금융회사에도 지급정지를 직접 요청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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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를 접수한 금융회사가 피해금이 흘러간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법에 따라 피해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타 금융회사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된 사례를 직접 파악해, 해당 금융회사에도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A씨는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신분증과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프로그램까지 설치했다.

사기범은 A씨의 휴대폰을 원격제어해 B금융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C금융회사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했다. 이어 그중 일부를 D금융회사의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피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C사에 피해금액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를 신청했고, C사는 이를 승인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된 사례를 직접 파악한 후, 해당 금융회사에도 지급정지를 직접 요청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C사는 자사 매뉴얼에 따라 A씨가 피해 내역을 직접 파악해 지급 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잘못 안내했다.

그 결과 A씨는 피해금액이 다른 금융회사로 흘러간 사실을 직접 추적하느라 상당 시간을 허비했고, 지급정지 요청이 지연된 사이 사기범은 피해 금액을 출금해갔다.

금감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거래내역 등의 확인의무가 금융회사에 있기 때문에 C사가 거래내역을 확인해 D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피해자의 손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급정지 요청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금융회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본 건의 경우 업무매뉴얼이 잘못돼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점을 크게 고려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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