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망자 유족에 지원금 2000만원·장례 1500만원 지원

2022. 11. 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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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망자 26명과 부상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서도 내국인에 준해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사고 발생 직후부터 외교부는 외국인 사망자와 부상자들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을 1:1로 전담 배정, 유가족들과 주한 외교단,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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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 국민에 준해 지원…유가족에 합당한 예우 제공”
1일 서울 용산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관련 유실물 센터에 사고 현장의 유실물들이 놓여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망자 26명과 부상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서도 내국인에 준해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사고 발생 직후부터 외교부는 외국인 사망자와 부상자들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을 1:1로 전담 배정, 유가족들과 주한 외교단,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 최대 2000만원, 장례비용은 1500만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하기로 했다. 1500만원의 장례비용에는 운구비용도 포함돼있다. 숙박비는 한 가구에 1박당 7만원 상당이 제공된다. 다만 유가족의 입출국 항공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국인 지원 비용은 사망자의 관할 주소지나 외국에서 단기 체류해 입국한 분 등 국내에 연고지가 없으면 용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26명의 외국인 사망자 유족과는 연락이 모두 닿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부터 일부 유가족이 입국하고 있으나 각 국가의 장례문화와 생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유가족이 입국을 원하는 것은 아닌 상황으로 알려졌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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