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산화탄소 수출·저장 규범 마련 착수…내년 호주와 첫 협정 전망

김영호 2022. 11. 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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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해외에 수출·저장하도록 하는 국제규범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우선 호주 정부와 협정 체결을 내용으로 각서(MOU)를 교환해, 국내기업이 호주에 이산화탄소를 수출하는 2025년 이전에 법적 근거가 될 협정을 맺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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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이송 연구 용역 발주
CCUS 프로젝트 선점 포석
노르웨이-네덜란드 사례 참조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해외에 수출·저장하도록 하는 국제규범 마련에 나섰다. 내년에 호주와 첫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는 이산화탄소 수출입 협정을 빠르게 추진해 국경 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프로젝트를 선점하려는 포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유엔기구변화협약 하 국가 간 이산화탄소 이송 관련 국제규범 논의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CCUS가 탄소중립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국경 간 이송에 대한 협정은 아직 체결 사례가 없다. 산업부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간 사례 등을 참고하는 등 이산화탄소 수출입 협정 규범 마련에 나섰다.

이산화탄소가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당사국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을 가능하도록 2009년 개정된 런던의정서를 수락하는 내용으로 서류를 기탁해야 하고 △당사국 간 이산화탄소 이송을 내용으로 협정을 맺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 협정 대상국은 호주가 될 전망이다. 협정은 내년에 맺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SK E&S가 2025년부터 호주에 이산화탄소를 수출해 저장하려고 추진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협정 체결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호주가 IMO에 개정된 런던의정서에 대한 수락서를 기탁하기 전이라 다소 시간이 요구된다.

우리보다 먼저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에서 포집한 탄소를 노르웨이에 저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각서를 교환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네덜란드 야라(Yara)와 노르웨이 노던라이트(Northern Light)가 2025년부터 80만톤 규모 이산화탄소를 네덜란드에서 포집·액화돼 노르웨이 서부 해저 2600미터에 저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국경 간 이산화탄소 이송 및 저장에 관한 첫 계약을 체결했다. 양국은 아직 협정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 프로젝트가 개시되기 전까지 협정이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호주 간 협정도 이와 유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우선 호주 정부와 협정 체결을 내용으로 각서(MOU)를 교환해, 국내기업이 호주에 이산화탄소를 수출하는 2025년 이전에 법적 근거가 될 협정을 맺는 것이다.

협정문은 수출입 국가 간 이산화탄소 감축 실적 비율과 비용 배분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세계적으로 관련 규범이 없어 충분한 연구와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협정 문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이 체결된 경우가 없어 불명확한 영역”이라면서 “감축실적 및 비용 배분 등이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그 방식과 절차에 대해 표준화된 것을 제시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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