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태원 사고 영상·사진 공유, 어떤 처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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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관련 영상ㆍ사진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에서 사고가 난 데다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영상ㆍ사진을 찍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짧은 순간에 갑자기 발생했던 사고 특성상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선 당시 사고 장면을 담은 영상이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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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관련 영상ㆍ사진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에서 사고가 난 데다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영상ㆍ사진을 찍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방송을 찍는 아프리카TV BJ나 유튜버들이 사고 영상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재생)하면서 충격적인 장면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경우도 많았다.
현재 유튜브는 사고 영상 재생 시 ‘이 동영상은 일부 사용자에게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띄우고 있다. 하지만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인 쇼츠(shorts) 형식으로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지 않은 영상이 개인 유튜버들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사고 영상을 공유ㆍ배포할 시 민법 75조에 의거해 초상권 침해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혹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하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망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사자명예훼손죄는 절대적 친고죄이기 때문에 망자와 관련이 없더라도 누군가가 고소할 시 유포자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명예훼손죄와 같다.
앞서 30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31일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는 행위를 절대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짧은 순간에 갑자기 발생했던 사고 특성상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선 당시 사고 장면을 담은 영상이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나라 형법도 명예훼손죄의 면책 조건으로 ‘진실성’과 ‘공익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수사기관에 영상을 제출하는 것과 제목ㆍ댓글 등으로 고인을 조롱ㆍ희롱하는 경우는 다르다”며 “명예훼손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할 시 형량은 가중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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