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11월부터 '공사 실명제' 의무화…책임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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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각종 공사 행정의 책임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공사 실명제'를 본격 시행한다.
나주시는 11월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현장에 건설 관계자, 감독 공무원의 실명을 현수막 또는 표지판에 표시하는 '공사 실명제'를 의무화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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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 발주 2000만원 이상 공사 현수막, 1억원 이상 표지판 설치
윤병태 시장 "실명제 표기로 투명성 높이고 부실공사 방지"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각종 공사 행정의 책임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공사 실명제'를 본격 시행한다.
나주시는 11월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현장에 건설 관계자, 감독 공무원의 실명을 현수막 또는 표지판에 표시하는 '공사 실명제'를 의무화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 실명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관계자의 실명 공개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벌칙 조항이 없어서 그간 대규모 공사 현장에만 현수막 또는 표지판을 설치해왔다.
이 때문에 소음과 통행 지장 등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해도 주민들은 개선을 요구해야할 시공사 연락처 정보를 찾지 못해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윤병태 시장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 부실공사 방지, 견실시공, 공사 현장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공사실명제 의무화 도입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11월부터 나주시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 공사는 명칭, 기간, 발주자(처), 설계자, 현장소장, 감독관 실명과 연락처를 표기한 현수막을 1개 이상 반드시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1억원 이상 공사는 준공 시 석재 또는 금속 재질의 영구 표지판(석)을 규격(가로60㎝×세로40㎝)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사 실명제 도입은 공사 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시민 누구나 알 수 있어 공사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실시공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임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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