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1년 동안 과태료 부과는 유예

류효림 2022. 11. 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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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이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 모습. 2022.11.1

ryousant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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