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석방 3주 만에 SNS 재개…복귀 시동? [이슈&톡]

김한길 기자 2022. 11. 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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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22·장용준)이 석방 3주 만에 SNS 활동을 재개했다.

노엘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속상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노엘은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기도.

한편 노엘은 장제원 의원 아들로, 지난 2017년 Mnet 힙합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지만, 각종 논란이 불거져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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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22·장용준)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래퍼 노엘(22·장용준)이 석방 3주 만에 SNS 활동을 재개했다.

노엘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속상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은 자신의 얼굴이 담긴 폴라로이드 필름으로써, 긴 앞머리로 얼굴을 반 이상 가린 모습이다. 또 어두운 곳에서 촬영한 셀카도 공개했다.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한껏 해쓱해진 모습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노엘이 연예계 복귀를 하려는 게 아니냐라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반가움을 나타내는 이들이 있는 반면, 자숙 없는 행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


앞서 지난달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노엘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노엘은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기도. 이에 그해 10월 구속 기소.

1심과 2심은 노엘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상해죄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노엘 측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엘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년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달 9일 석방됐다.

노엘은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노엘은 장제원 의원 아들로, 지난 2017년 Mnet 힙합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지만, 각종 논란이 불거져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바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노엘 인스타그램]

래퍼 노엘(22·장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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