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새 감사인으로 삼정KPMG 발탁…경영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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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새 외부 감사인으로 삼정KPMG를 선정했다.
지난달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감사위원회는 삼정KPMG를 '2023 사업연도 외부 감사인'으로 선정, 최근 이를 통보했다.
삼성전자 감사인으로 삼정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이 지정한 안진에서 3년간 감사를 받은 삼성전자는 2023사업연도부터 새로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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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감사위원회는 삼정KPMG를 '2023 사업연도 외부 감사인'으로 선정, 최근 이를 통보했다.
삼성전자 감사인으로 삼정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며 40여년 간 감사를 맡긴 삼일PwC을 대신해 2020년부터 3년 동안 딜로이트 안진에서 감사를 받았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란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경우 다음 3년 동안 정부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이 지정한 안진에서 3년간 감사를 받은 삼성전자는 2023사업연도부터 새로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삼성은 공개 경쟁 방식을 택했고 삼일과 삼정이 이에 참여했다.
회계업계는 삼성이 '40년지기'이자 회계업계 1위인 삼일 대신 삼정을 택한 배경을 두고 삼성의 경영 투명성 강화 기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응 차원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삼일과 삼정을 비롯, 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을 순차적으로 기용하는 방식의 회계 정책을 새롭게 꾸려나갈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한편 이번 삼성전자 수임을 계기로 삼정KPMG는 올해 회계감사 시장 신흥 강자로 올라서게 됐다. 삼정은 SK하이닉스의 2023사업연도 감사 계약도 따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 이밖에 신한지주와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금융사들과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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