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제한 계도기간 도입은 사실상의 규제 포기"

김현아 2022. 11. 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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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 고시한 뒤 10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다시 단속을 1년 유예한 것은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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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 고시한 뒤 10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다시 단속을 1년 유예한 것은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원순환연대 역시 이번 발표에서 환경부는 소비자가 요구하거나 손님이 많은 '피크타임'에는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사실상 일회용품을 제공해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행정으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개인의 자율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계획대로 24일부터 규제를 시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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