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 '센노사이드' 포함 다이어트 식품, 구매 대행으로 불법 유통"

이혜미 기자 2022. 11. 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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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다이어트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변비치료제 성분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중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표기한 22개 제품 가운데 19개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해 조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료와 성분명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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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다이어트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변비치료제 성분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중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표기한 22개 제품 가운데 19개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해 조사했습니다.

센나잎에 함유된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이지만 설사와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국내에서는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19개 전 제품에서 그램당 평균 15mg의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됐고, 특히 정제·캡슐 형태 제품 8개는 많게는 34mg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노사이드가 검출된 19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 사업자 가운데 16개 사업자는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제품 판매를 중단했지만, 3개 사업자는 지금도 온라인을 통해 문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료와 성분명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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