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행복주택 입주자 대출 보증 수수료 면제

조정호 2022. 11. 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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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행복주택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임차인(대출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개 기금수탁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는 행복주택 입주민의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올 2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를 벌여 기금수탁은행 5곳과 채권양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향후 행복주택 입주민은 보증수수료 부담 없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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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행복주택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임차인(대출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개 기금수탁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기금수탁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5곳이다.

부산도시공사는 행복주택 입주민의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올 2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를 벌여 기금수탁은행 5곳과 채권양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향후 행복주택 입주민은 보증수수료 부담 없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버팀목전세자금 5천만원 대출 시 보증수수료 약 5만원(10년간 50만원)을 면제받는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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