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CCTV에 집중하는 경찰… “밀어!” 외친 ‘토끼 머리띠’ 처벌 가능할까

이학준 기자 2022. 11. 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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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원인을 찾기 위해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특정 인물들이 고의로 인파를 떠밀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번 참사를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판단할 지가 관건이다.

만일 경찰이 이번 참사를 사건으로 규정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인파를 민 사람 ▲인파를 밀라고 소리친 사람 ▲고의로 문을 닫아 출입을 금지시킨 점주 등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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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물이 밀어 사고 발생했다” 증언 계속돼
강제수사 가능성 열어놓은 경찰… “영상·증언 확인 중”
법조계 “고의 입증 어렵지만 과실치사상 적용 가능”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원인을 찾기 위해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특정 인물들이 고의로 인파를 떠밀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번 참사를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판단할 지가 관건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으로 규정하면, 최초에 인파를 떠밀었던 인물들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47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리고 사고 현장 인근서 확보한 CCTV 52대와 소셜미디어(SNS) 등 인터넷에 올라온 관련 영상물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 목격자·부상자 중 44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현장에서 경찰 및 소방구급 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뉴스1

일단 경찰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가 ‘사고’인지, 가해자·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인지를 먼저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일 경찰이 이번 참사를 사건으로 규정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인파를 민 사람 ▲인파를 밀라고 소리친 사람 ▲고의로 문을 닫아 출입을 금지시킨 점주 등으로 요약된다.

현재 SNS에는 ‘토끼 머리띠’를 한 인물 등이 인파를 밀면서 참사가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인터넷에 올라온 사고 당시 동영상 등을 보면 특정 인물들이 “밀어라! 밀어라!”고 수차례 소리치는 장면도 나온다. 인근 술집이 가게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고의로 문을 닫았다는 증언도 전해진다.

법조계는 실제 인파를 민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고의성 규명이 쉽지 않지만, 민 행동과 참사 사이에 인과관계만 입증된다면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시는 사람을 밀면 넘어지거나 깔릴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고의로 밀었다고 해도 누구에게 상해를 가하겠다거나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며 “살인죄나 상해죄까지는 아니고,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정도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특이점은 일반인들이 찍은 영상들이 SNS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라며 “CCTV와 동영상을 조합하면 (피의자를) 특정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인근 주점에서 고의로 문을 닫고 출입을 금지시킨 점주 등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수임하는 한 변호사는 “자신이 참사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도와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도움의 손길을 거부했다고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관련 논란들에 대해 강제수사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은 지난달 31일 고의 떠밀기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초기 단계기 때문에 미리 예상하고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상황이 되면 강제수사를 포함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토끼 머리띠 인물과 고의로 문을 닫은 주점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과 영상을 검토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진술의 신빙성과 동영상을 합동으로 보고 있다. 사안별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여러 가지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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