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단체에 돈 보낸 카자흐스탄인 2심서도 실형 구형

김도현 2022. 11. 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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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에서 외국에 있는 테러 조직에 돈을 보낸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불법 체류자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테러 단체에 돈을 보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지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도움을 요청해 송금한 것이 전부이며 잘 모르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왜 누명을 씌우는지 알 수 없어 억울함 없도록 잘 살펴봐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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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변호인 "지인이 어려움 겪어 송금한 것, 억울함 없게 해달라"
검찰,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142만원 구형…12월 8일 선고
테러 단체 간부에 140만원 상당 송금한 혐의…추가 송금 실패하기도
SNS 통해 테러 단체 조직원들과 접촉…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국내에서 외국에 있는 테러 조직에 돈을 보낸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불법 체류자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1일 오후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42만원 상당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테러 단체에 돈을 보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지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도움을 요청해 송금한 것이 전부이며 잘 모르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왜 누명을 씌우는지 알 수 없어 억울함 없도록 잘 살펴봐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드릴 말씀이 특별히 없다”라며 재판부가 묻는 질문에 “한국에서 번 돈을 대부분 가족에게 보냈으며 송금한 사실은 가족 외에는 없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 5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1일부터 8월까지 국내에 머물면서 테러 단체로 지정된 타브히드 바 지하드(TvJ) 간부 B씨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3차례에 걸쳐 140만원 상당을 송금한 혐의다.

이듬해인 지난해 7월에는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250달러를 송금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기도 했다.

당시 차명계좌를 이용했던 A씨는 TvJ 단체 조직원들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TvJ 전투 요원과 주고받은 대화 등을 종합하면 테러 단체인 사실을 인지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2만원 상당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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