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하자… 檢 맞항소 이어 ‘징역 30년’ 공범 조현수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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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으로 이은해(31)와 함께 기소된 조현수(30)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씨에 대해 검찰도 전날 '직접 살인' 무죄에 대한 맞항소를 제기했다.
이씨는 1심 선고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먼저 항소했으며 검찰도 직접 살인은 무죄, 간접 살인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판결에 불복하고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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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으로 이은해(31)와 함께 기소된 조현수(30)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씨에 대해 검찰도 전날 ‘직접 살인’ 무죄에 대한 맞항소를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씨 측이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 내내 내연녀 이씨와 함께 살인 혐의뿐 아니라 살인미수 혐의도 전면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1심 선고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먼저 항소했으며 검찰도 직접 살인은 무죄, 간접 살인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판결에 불복하고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달 2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2019년 2월과 5월,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윤씨를 빠뜨리는 등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를 시도한 점에 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의 직접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이씨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했고 결국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가 계곡물로 뛰어들어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직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재판부가 이들의 행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할 경우 국내에서 ‘심리 지배를 통한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첫 판례가 될 것으로 전해졌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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