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중복게재·연구윤리 위반 등도 '연구부정' 명시

김현아 2022. 11. 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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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를 명시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논문 위변조와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를 포함해, 부당한 중복 게재와 조사방해행위,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경우 등도 연구부정 행위로 인정됩니다.

새 시행령은 또, 대학 자체 연구윤리 규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개선 검토사항을 안내하고 규정 정비를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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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를 명시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논문 위변조와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를 포함해, 부당한 중복 게재와 조사방해행위,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경우 등도 연구부정 행위로 인정됩니다.

새 시행령은 또, 대학 자체 연구윤리 규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개선 검토사항을 안내하고 규정 정비를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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