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무효" 선관위 상대 황교안 소송…법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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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국민의힘 경선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황 전 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지난달 25일 각하처분했다.
황 전 총리는 이에 "2차 예선에서 선출된 후보 4인에 포함됐지만 국민의힘 측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숨기고 후보 탈락 사실을 허위 공표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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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국민의힘 경선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황 전 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지난달 25일 각하처분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황 전 총리는 2021년 10월8일 실시된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선관위로부터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으며 대통령 예비후보자에서 말소됐다'고 통보받았다.
황 전 총리는 이에 "2차 예선에서 선출된 후보 4인에 포함됐지만 국민의힘 측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숨기고 후보 탈락 사실을 허위 공표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월 해당 소송을 기각했으나 황 총리 측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황 총리는 또 해당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무효 사실을 통보한 선관위의 등록 무효 통지는 효력이 없으며 후원회 말소 통지 역시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소송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는 선거소송, 당선소송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일 또는 당선일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선거 종료 전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 종료 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규정하는 형태의 소송으로써만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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