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2명 대여금고 압류

임선우 2022. 11. 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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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체납자의 대여금고 보유 사실을 확인한 뒤 화폐, 유가증권 등이 보관된 금고를 압류(봉인) 조치했다.

체납자가 일정 기간까지 자진 납세를 하지 않으면 은행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한 뒤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청주지역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고 압류와 가택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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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가택수색 이어 고강도 징수 대책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체납자 2명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1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서울의 은행지점에 고객 전용 소형금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체납자의 대여금고 보유 사실을 확인한 뒤 화폐, 유가증권 등이 보관된 금고를 압류(봉인) 조치했다.

체납자가 일정 기간까지 자진 납세를 하지 않으면 은행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한 뒤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20일 체납자 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하는 등 고강도 징수 대책을 펼치고 있다.

청주지역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고 압류와 가택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달에도 고액체납자 3~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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