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택시노조 "택시요금, 서울시와 동일하게 결정하라"

허광무 2022. 11. 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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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개인택시 노조는 "울산시는 택시요금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결정하라"고 1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울산개인택시지회와 교통문화시민연대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는 2019년부터 적용한 기본거리 2천m에 요금 3천300원을 4천원으로 인상하고, 오후 10시부터 심야 할증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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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울산개인택시노조 [촬영 허광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역 개인택시 노조는 "울산시는 택시요금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결정하라"고 1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울산개인택시지회와 교통문화시민연대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는 2019년부터 적용한 기본거리 2천m에 요금 3천300원을 4천원으로 인상하고, 오후 10시부터 심야 할증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울산시는 작년에 용역조사를 위한 예산은 편성하고도, 올해에야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조사를 진행했다"라면서 "정치권이 지방선거에 따른 눈치 보기를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택시요금 용역 관련 비용과 자료를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과 택시 노동자들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면서 "다른 지역과 같이 용역조사에서 택시 운영 원가 인상 요인을 참고한 요금 결정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지역별로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전국적으로 택시요금을 다르게 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울산은 택시요금을 내년 2월부터 1천600m에 4천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서울과 똑같이 결정하고,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전국 동일 택시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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