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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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1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 5개 자치구, 경찰청, 화물협회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화물 운송업체 및 화물주선업체이며, 주요 단속사항은 △화물운송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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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차량 대상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광주광역시는 1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 5개 자치구, 경찰청, 화물협회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화물 운송업체 및 화물주선업체이며, 주요 단속사항은 △화물운송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다.
특히 심야시간에(0~4시 사이) 1시간 이상 허가 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5만~20만원)하고 운행정지(5일),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
또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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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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