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31일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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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31일까지 광주시, 5개 자치구, 경찰청, 화물협회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역 내 화물 운송업체와 화물주선업체를 대상으로 화물운송사 자격 없는 화물 운송,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과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등을 단속한다.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단속을 실시해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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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31일까지 광주시, 5개 자치구, 경찰청, 화물협회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역 내 화물 운송업체와 화물주선업체를 대상으로 화물운송사 자격 없는 화물 운송,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과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등을 단속한다.
특히 심야시간에(0~4시) 1시간 이상 허가 받은 차고지나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되면 법규에 따라 5만~2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행정지 5일,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단속을 실시해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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