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피고인 측 "정치적 의도로 이례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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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피고인과 변호인 측이 검찰의 기소를 '정치적 의도', '이례적인 기소' 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1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강동원) 심리로 열린 특정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첫 공판에서 이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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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조차 등사열람하지 못했다
기소 후 포렌식, 절차상 문제도 제기
이들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3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피고인과 변호인 측이 검찰의 기소를 ‘정치적 의도’, ‘이례적인 기소’ 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기소 후 한 달이 넘도록 공소사실 조차 등사열람하지 못하는 등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1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강동원) 심리로 열린 특정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첫 공판에서 이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전 경기 성남시 행정기획국 정책기획관 전력추진팀장 A씨와 두선건설 대표 B씨를 각각 특가법상 제3자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중 2016~2018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NH농협은행, 현대백화점, 알파돔 시티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성남FC가 이들 6곳에서 각각 받은 금액은 두산건설 50억 원, 농협 성남시지부 50억 원, 네이버 39억 원, 분당차병원 33억 원, 현대백화점 5억6,000만원, 알파돔시티 5억 5,000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두산건설은 당시 50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9만9,000여㎡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기존 15%)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 등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당시 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FC 인수 후 안산시와 마찬가지로 구단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등 현안을 가진 기업을 개별 접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공범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시간 쫓기는 사건도 아닌데 서둘러 기소했다”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소 과정과 절차가 정치적 의도에 오염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기소 전 휴대폰을 압수해놓고 기소 후에 포렌식을 하겠다며 입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기소 후에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또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9월 30일 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범죄혐의 관련)증거를 받지 못했고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수사기록을 사전 검토해야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고인 양측은 이날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목록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31일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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