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톤호텔 가벽, 건축한계선 넘었지만…1970년에 지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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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현장 바로 옆 해밀톤호텔과 외벽 철제 시설이 건축 한계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일근 용산구 건축과장은 "이곳 건축 한계선은 2002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설정했는데 해밀톤호텔은 1970년에 지어서 적용할 수 없다"며 "철제 가벽도 에어컨 실외기와 환기구 등을 가리는 차폐시설로 건축 한계선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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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현장 바로 옆 해밀톤호텔과 외벽 철제 시설이 건축 한계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비좁은 도로 폭이 더 좁아져 병목 현상이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건축한계선 설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인데다 차폐시설 등은 건축한계선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용산구 설명이다. 다만 참사 현장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해밀톤호텔의 테라스는 불법 시설로 확인됐다.
1일 해밀톤호텔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 해밀톤호텔은 사방이 건축 한계선을 일부 초과해 지어졌다. 특히 참사가 발생한 도로 바로 옆 외벽과 철제 가벽 등은 건축 한계선과 지적 경계선(해당 주소 대지 경계) 사이 폭 3.0~3.1m의 절반 이상을 넘어와 있다. 온일근 용산구 건축과장은 “이곳 건축 한계선은 2002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설정했는데 해밀톤호텔은 1970년에 지어서 적용할 수 없다”며 “철제 가벽도 에어컨 실외기와 환기구 등을 가리는 차폐시설로 건축 한계선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온 과장은 “대지 안의 공지 규정도 2005년께 신설돼 대지 경계로부터 건물 이격 거리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밀톤호텔이 참사 현장 위쪽으로 이어지는 세계음식문화거리 쪽 벽면에 설치한 규모 17.4㎡ 테라스 시설은 지난해 11월 무단 중축을 이유로 ‘위반 건축물’로 등록돼 있다. 이 시설은 차폐 지붕을 설치한 주점으로 보인다. 한 건축사는 “위법 건축물으로 걸리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17.4㎡ 정도면 1년에 400~500만원 정도 나온다. 이행강제금을 물고 영업 하는 게 이익이 크니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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