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회용 종이컵·빨대 매장 내 사용금지

박태진 2022. 11. 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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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부터 식당·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사용을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회용 컵·접시·용기·수저·포크·나이프·봉투·쇼핑백 등 18개 품목 외에 일회용 종이컵·빨대·젓는 막대·우산 비닐 등 4개 품목을 추가했다.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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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부터 식당·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사용을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한화진환경부장관(왼쪽)과 오영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9월 26일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기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회용 컵·접시·용기·수저·포크·나이프·봉투·쇼핑백 등 18개 품목 외에 일회용 종이컵·빨대·젓는 막대·우산 비닐 등 4개 품목을 추가했다.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2040 플라스틱 제로 섬’을 추진하는 제주도는 업종별 대상 품목에 따라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집단 급식소나 식품접객업의 경우, 포장·배달 등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일회용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 장례식장 내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도 일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된다.

비닐봉투 현재 대형마트에서만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편의점을 포함해 종합소매업과 제과점까지 규제가 확대된다. 다만, 면적 33㎡ 이하 매장은 제외한다.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된다. 또 체육시설에서는 막대풍선이나 비닐 방석 등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 제공과 사용이 제한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업소의 규모와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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