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광고인데 아닌 척 추천…공정위, 부킹닷컴 · 아고다 제재

이혜미 기자 2022. 11. 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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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돈을 받고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숙소 정렬 기본값인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 목록에서 광고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엄지척' 모양 등의 아이콘도 붙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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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돈을 받고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2백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숙소 정렬 기본값인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 목록에서 광고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엄지척' 모양 등의 아이콘도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모바일앱에는 광고라는 설명이 전혀 없었고, 웹사이트에서는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댔을 때만 광고 설명이 표시됐는데 표시되는 설명도 불분명했습니다.

아고다 역시 '추천 상품' 목록 상단에 광고업체를 배치하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현재 인기 있는 숙소' 등의 문구를 붙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휴 캠페인'이나 '고객님과 유사한 검색을 하는 여행객의 조회수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숙소입니다'처럼 광고라는 사실과 다른 설명을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공정위는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검색 노출도를 높이고 특정 아이콘과 문구 등을 부착해줬음에도 이에 대해 정확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광고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소비자에게 선호되거나 시설·서비스 등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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