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타기관 인지사건 이첩요청권 행사 않기로…수심위 의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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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흥락) 논의 결과를 존중해 타 수사기관의 인지사건에 대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수처는 "향후에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민주적, 절차적 견제와 통제를 실천하기 위해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정절차와 요건 그리고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청취해 실제 수사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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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흥락) 논의 결과를 존중해 타 수사기관의 인지사건에 대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수처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진행 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공수처는 전날(10월31일) 오후 제4차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모 기관이 인지통보한 사건의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안건에 올렸다.
지난 9월 이첩요청권 행사 전 수사심의위 심의를 거치도록 운영지침을 제정한 이후 첫 관련 심의를 진행한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이를 논의한 결과 '공수처의 이첩요청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같은 수사심의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이날(1일) 인지사건을 통보한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불개시'를 통보했다.
공수처는 이첩요청권 불행사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맡지 않는 만큼 통보받은 인지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비공개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향후에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민주적, 절차적 견제와 통제를 실천하기 위해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정절차와 요건 그리고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청취해 실제 수사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향후 역할과 과제에 대한 수사심의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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