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경기=박광섭 기자 2022. 11. 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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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오는 30일까지 '2022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7년 10월 2일~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용인시 청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 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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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포스터/사진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오는 30일까지 '2022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7년 10월 2일~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용인시 청년이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했지만, 당시에 기초생활수급권자여서 지급받지 못했던 만 24세(현재 만 25~28세) 청년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 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용인와이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배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용인시 내의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용인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마련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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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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