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위험 위험 예상지역 직접 찾아 자연재해에 체계적 대비

2022. 11. 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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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12월까지 침수위험지구 지정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침수위험지구는 강수량이 많은 시기에 하천의 범람 등으로 주택·농지·건물이 침수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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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12월까지 침수위험지구 지정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침수위험지구는 강수량이 많은 시기에 하천의 범람 등으로 주택·농지·건물이 침수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한 유형이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제 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시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해 침수위험지구의 선제적 발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는 시·도 재해업무 담당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65명으로 ‘취약지역 발굴단’을 구성했다. 발굴단은 위험지구 대상지 발굴부터 일제조사, 지구 지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된 침수 취약 지역과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구 지정의 적정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종 도출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시·도별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 방향과 피해 예방 대책 등도 자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발굴된 취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도심 내 침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침수위험지구를 확대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침수위험지구 발굴을 시작으로, 응급대책 위주가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방식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경감과(044-205-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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