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애도기간에 음주운전한 부산 경찰관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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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에 부산의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지역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 경위는 10월31일 오전 2시쯤 기장군 도로를 달리던 중 우회전하던 다른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당시 B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 경위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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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에 부산의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지역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 경위는 10월31일 오전 2시쯤 기장군 도로를 달리던 중 우회전하던 다른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당시 B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 경위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다. 그 결과 A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10월30일 초저녁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있다 지인 연락을 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 결과에 따라 중징계 처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10월30일부터 11월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은 이 기간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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