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이어 조현수도, 징역 30년 1심 판결 불복 항소

박아론 기자 2022. 11. 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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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조현수(30)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계곡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조씨가 전날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구형대로 이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판단이 내려졌지만, 조씨에 대해서 내린 징역 30년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 이유를 더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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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조현수(30)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계곡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조씨가 전날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다음날 바로 항소했다. 검찰도 31일 항소했다. 조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다가 검찰에 뒤이어 항소일 종료 이틀을 앞두고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불복시 선고일부터 7일 내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당초 이례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직접살인의 범행 성립의 도구로 판단해 이씨와 조씨를 기소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 A씨(사망 당시 39세)는 이씨와 조씨의 물리적 유형력 행사 없이 스스로 물 속으로 뛰어들어 숨졌기 때문에, 통상 직접살인죄 적용은 이례적 판단이었다.

해외에서는 직접살인죄 적용 요건으로 가스라이팅이 인정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단 한번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어 재판이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 이르러서도 공소사실을 유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또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씨와 조씨의 1심을 맡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검찰이 주장한 직접살인죄 성립 도구로 '가스라이팅'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망 당시에도 이씨의 다이빙 권유를 거절하는 등 자유의지가 없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심리지배를 받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와 A씨의 관계를 경제적 지원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로 판단하고, A씨가 재정 파탄에 이르면서 이씨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자 정신적으로 힘들어 했던 점은 인정했다. 또 결국 8억원 상당의 보험금 수령을 이유로 2건의 살인미수 범행 끝에 A씨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수령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도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1심 선고 후 이씨는 다음날 항소했고,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공소사실 중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죄'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이 부당하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또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구형대로 이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판단이 내려졌지만, 조씨에 대해서 내린 징역 30년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 이유를 더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와 조씨 그리고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들의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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