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측 60% "희생자 결정에도 명예회복 안 돼"

오미란 기자 2022. 11. 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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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폭도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았던 희생자 측 10명 중 6명이 정부의 희생자 결정에도 명예회복을 하지 못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1일 오후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사형 선고)과 그 유족, 지인 등 324명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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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선고 희생자 측 324명 조사…법적 명예회복 원해
재심 변호인 "재심 판결문에 구체적 사실관계 담겨야"
양동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가 1일 오후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사형 선고)과 그 유족, 지인 등 3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2.11.1/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4·3 당시 폭도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았던 희생자 측 10명 중 6명이 정부의 희생자 결정에도 명예회복을 하지 못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1일 오후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사형 선고)과 그 유족, 지인 등 324명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4·3 희생자 결정으로 명예가 회복됐는가'에 대한 질문에 '명예를 회복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323명)의 19.4%(6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80.6%는 모두 부정적으로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59.0%(191명)는 '명예가 회복되지 않았다', 21.6%(70명)는 '잘 모르겠다'고 각각 답했다.

'명예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들(191명)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70.4%(132명)가 '전과기록 말소 등 법적 명예회복 조치가 없다'고 답했다.

이 밖에 '배·보상이 없다(17.1%·32명), '한이 풀리지 않는다(3.7%·7명)',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3.2%·6명)'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가 1일 오후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보고회 및 토론회'에서 '4·3 재심 무죄 판결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2022.11.1/뉴스1

실태조사 결과 발표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제주4·3 재심 사건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는 최근 제주4·3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제주4·3특별법이 개정된 뒤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재심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우려사항이 있다면 이 절차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조사하지 않아도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희생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구금됐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뒤 형사보상·국가배상 청구 절차에서야 비로소 중요해 진다"며 "이 때 희생자 또는 상속인이 이미 진행된 재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배·보상 절차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검사와 변호인이 재심 청구 때부터 법원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법원은 판결문 등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재심 절차는 법원과 검찰, 변호인 등이 진실을 마주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도록 마련된 게 아니다"라면서 "재심 수행 주체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판결문에 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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