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행정기관 직원도 받아야

김대벽 기자 2022. 11. 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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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은 1일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은 법정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교육행정기관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교원과 학교 스포츠 활동 관련자, 교육감 소속 일반직 공무원, 그밖의 교직원은 학교장이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해 교육 대상을 선정하고 연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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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1일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ews1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교육청은 1일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은 법정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교육행정기관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초등 1~4학년은 이론 2시간, 5~6학년과 중학교, 고교는 이론 1시간, 실습 1시간을 포함해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데, 학생 실습교육을 한 학년 앞당겨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열고, UCC 공모전 등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모든 교원과 학교 스포츠 활동 관련자, 교육감 소속 일반직 공무원, 그밖의 교직원은 학교장이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해 교육 대상을 선정하고 연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이 생명존중 의식을 갖고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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