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 경기본부, 위법 건축물 매입해 청년임대주택 공급”
기업 직원만 이용 가능한 시설
임대주택 용도로는 사용 불가
LH, 알고도 사들여 임대 운영
업무상 배임혐의 검찰수사 의뢰
기업 직원만 이용 가능한 시설
임대주택 용도로는 사용 불가
LH, 알고도 사들여 임대 운영
업무상 배임혐의 검찰수사 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서 위법 건축물을 매입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1일 감사원은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및 매입임대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LH 경기지역본부는 지난해 3월 청년임대주택용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으로 경기도 군포시의 한 기업으로부터 당정동 소재 기숙사를 193억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감사원 확인 결과 해당 건물은 군포시의 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매입임대주택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감사원은 LH 경기지역본부 직원 A씨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기숙사 매매 관련 신청을 반려하지 않아 LH가 기숙사를 사들이게 됐고, 임대주택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있다.
이로 인해 해당 청년임대주택에는 현재 입주한 132명 가운데 131명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이 아니어서 관련 법을 어기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 해체 등 시정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 상태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입주자 131명의 재개약도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7월 A씨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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