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강아지 죽여 아파트에 방치한 10대 입건

임채두 2022. 11. 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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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강아지를 죽이고 방치한 1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0일 오전 강아지를 죽이고 사체를 군산시 한 아파트 단지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A군의 범행 모습이 담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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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생후 6개월 된 강아지를 죽이고 방치한 1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0일 오전 강아지를 죽이고 사체를 군산시 한 아파트 단지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행각으로 당시 아파트 단지 일부와 계단 곳곳에 강아지의 피가 낭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계자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주민이 이를 동물보호단체에 알리고, 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A군의 범행 모습이 담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추궁에 A군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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