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에 논문표절 주장'도성훈 교육감 송치…허위사실공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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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당시 상대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준용), 명예훼손 혐의로 도 교육감(62)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당시 도 교육감 후보 시절 캠프에 소속됐던 참모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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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선거캠프 참모였던 현 대변인 등 2명도 함께 송치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당시 상대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준용), 명예훼손 혐의로 도 교육감(62)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도 교육감 후보 시절 캠프 소속 참모 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23일 OBS 주최로 진행된 TV토론회에서 상대 측인 최계운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유포죄로 피소됐다.
도 교육감은 당시 "카피킬러 검사 결과 최 후보의 논문 전체 138문장 중 110문장이 동일 문장으로 나왔고, 심지어 문장의 일치율이 100%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최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 후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며 도 교육감(당시 후보)을 고소했다. 도 교육감도 오히려 최 후보가 "표절을 덮으려고 한다"며 그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5월25일 최 후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도 교육감에게 (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또 당시 도 교육감 후보 시절 캠프에 소속됐던 참모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참모 2명 중 1명은 현재 시교육청 대변인직을 맡고 있다. 또 다른 1명은 시교육청 현직을 맡고 있지 않으며, 캠프에서는 언론특보를 맡았다.
최 후보는 도 교육감에 앞서 무고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최 후보 수사를 맡은 연수경찰서는 '논문표절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최계운 후보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는 "카피킬러의 맹점을 이용해 선거 막판 표절이라는 허위사실로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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