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율 위반’ 교보·흥국생명에 과태료 1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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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료율 산출 등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과태료 1억6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1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조치했다.
또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등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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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료율 산출 등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과태료 1억6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1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조치했다.
또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등 징계했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가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적발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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