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중복게재 법으로 금지··· 연구부정 검증 방해도 연구부정행위

남지원 기자 2022. 11. 1. 15: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전 연구물과 비슷한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뒤 연구비를 받거나 별도의 업적으로 인정받는 ‘부당한 중복게재’가 법으로 금지된다. 대학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문제가 있을 때 교육부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겼다.

교육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2020년 12월 학술진흥법을 개정했고, 이번 시행령은 그 후속조치다. 앞서 연구부정행위 범위는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근거하고 있었는데 같은 내용이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됐다.

학술진흥법 제15조에는 연구부정행위가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에 위임한 연구부정행위를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구체화했다.

부당한 중복게재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같거나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기 없이 게재해 연구비를 받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조사 방해행위도 연구부정행위로 제재를 받게 됐다.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는 교육부 사업비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사업비도 환수된다. 교육부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도 최대 10년간 제외된다.

새 시행령에는 대학 자체 윤리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교육부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에 규정 개선 검토 필요사항에 대해 안내하거나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4년제 국립대인 한경대(경기 안성)와 국립전문대인 한국복지대(경기 평택)가 내년 3월 ‘한경국립대’로 통합 출범한다. 두 대학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통폐합을 추진해왔고 지난 4월 교육부로부터 통합을 승인받았다. 한경국립대는 1대학 2캠퍼스 18개 학부 체제로 운영되며 내년도 입학전형부터 한경대 1087명, 한국복지대 184명 등 신입생 1271명을 선발한다. 한국복지대는 통폐합 후에도 2028년 2월까지 유지된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