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옴부즈만 "급변하는 스타트업 시장, 성장 돕겠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2. 11. 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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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인들의 규제고충을 듣고 있다./사진=중기 옴부즈만 제공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디지털 플랫폼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스타트업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법적 규제 해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1일 전 8시 서울 구로구 소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측의 자율주행, 법률서비스 플렛폼 등 규제나 기존 업계와 부딪쳐 어려움을 겪는 신사업 관련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감안해 간담회 시작 전에 사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갖고, 근조리본을 착용하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A기업은 "현재 자율주행차 실증특례를 진행 중인데 정부에서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를 2027년으로 정함에 따라 그전까지는 무인차량을 개발해도 판매할 수가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상용화 전이라 할지라도 연구목적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 시에는 무인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A기업 대표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판매허용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 해양오염물질 방제작업에 투입되는 '무인작동 유회수 로봇'을 개발한 B기업은 "외국기업이 구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일 만큼 뛰어난 성능을 갖췄으나 그들이 요구하는 국내 실전 테스트 결과가 없어 판로가 어렵다"고 말했다.

'무인작동 유회수 로봇'은 해양오염이 발생했을 때 현재 방제시스템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방제작업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B기업 대표는"해양 오염방제 실전 테스트를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연락받은 바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같은 건의를 토대로 옴부즈만이 주무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에 대해서 국토부는 '2024년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인증을 받은 무인차량에 대해서는 기업·법인 간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옴부즈만에 회신했고, 해양수산부도 '기업의 실증테스트를 위해 해경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옴부즈만은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되고, 출시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며 "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함께 그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 돼야 향후 완전자율주행(레벨4) 자동차 시장 선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인작동 유회수 로봇'에 대해서 박 옴부즈만은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가 진척이 안 된 사례"라며 "해수부가 실증테스트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만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옴부즈만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리걸테크'관련 건의도 나왔다. 리걸테크는 법과 기술의 합성어로 정보통신(IT)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C기업은 "리걸테크 기술에 기반해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해도 현행 법률시장을 규율하는 제도가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법률플랫폼 광고와 법률문서 자동작성 등 서비스 등을 가로막는 변호사법상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디지털 플랫폼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업계 및 법무부 등과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참석기업인들은 △플랫폼 시대에 맞는 직역별 업종과 플랫폼 기업 간 정부의 적극적 중재안 마련과 △의료기기 공급 절차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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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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