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정숭환 2022. 11. 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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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오는 30일까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공시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9867필지이다.

제출사항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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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사진 = 화성시 제공)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오는 30일까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공시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9867필지이다.

열람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출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이의대상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다.

제출사항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정부24(https://www.gov.kr), 일사편리(https://kras.go.kr:444)를 이용하면 된다.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화성시청(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민원여권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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