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 회사 쿠첸, '하도급 업체 기술 유출'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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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 회사 쿠첸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18년부터 이듬해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하도급 업체의 인쇄회로기판 조립체 기술 자료를 경쟁 업체에 무단제공한 혐의로 쿠첸 직원 2명과 쿠첸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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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 회사 쿠첸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18년부터 이듬해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하도급 업체의 인쇄회로기판 조립체 기술 자료를 경쟁 업체에 무단제공한 혐의로 쿠첸 직원 2명과 쿠첸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쿠첸은 기술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긴 뒤 2019년 기존 하도급 업체와 거래를 끝냈으며, 검찰은 쿠첸이 하도급 업체가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거래처를 바꾸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첸에 과징금 9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쿠첸 법인과 차장급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고발된 직원의 상급자가 유출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2명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2788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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